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2008. 9. 29 제정 2015. 3. 18 개정
2017. 11. 8 개정 2021. 5. 12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하며, 그 외에 위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3. 18, 2017.11.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1.8.>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입학관리과 입학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11.8.>
조항
 제 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1.5.12.>
1. 입학전형제도 및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8.>
2. <삭제 2017.11.8.>
2. 입학전형 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8.>
3.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신설 2017.11.8.>
4. 입학전형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조항
 제 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입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 및 관련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조항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7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입학관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개정)
부 칙<2017. 11.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