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추진평가위원회규정
1996. 6. 1 제정 2003. 10 15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의 특성화 및 다양화, 열린교육체제 구축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의 교육개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개혁추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고문위원을 포함한 약간인의 총괄위원과 연구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총괄위원 및 연구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3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개혁 과제의 선정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설정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열린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교육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5. 과제별 연구위원의 제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교과과정(교양, 전공)개편시 기본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연구위원 연석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조항
 제 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7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8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