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규정
2002. 12. 12 제정 2008. 3. 17 개정
2008. 12. 26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5인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조항
 제 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처장급 이상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2008.12.26)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 4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 및 노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008.3.17)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2008.3.17)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의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2008.3.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6조(제척)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항
 제 7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조합측 1인 포함)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 8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을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 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