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규정
2015. 10. 21 제정 2021. 3. 8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국가 연구시설ㆍ장비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덕성여자대학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8.>
조항
 제 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이란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장비"란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하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연구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대상 장비)
덕성여자대학교가 수행기관이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장비에 적용한다.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3.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검토 및 결정
4. 3천만원 이상의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5.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 유휴, 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6.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학협력단장, 중앙실험관리실장
2. 임명직 위원 : 이학계열, 공학계열, 약학계열 소속 교원 각 1인 이상 2인 이내,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30% 내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장비심의)
① 심의가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 : 연구시설ㆍ장비심의요청서> 및 <별지서식 제2호 : 연구시설ㆍ장비도입요구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3.8.>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3.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호 연구시설 장비 심의요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