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회칙
1969. 12. 3 제정 1991. 5. 14 개정
2001. 7. 21 개정 2003. 6. 28 개정
2008. 6.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회는 덕성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Duksung Women's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이라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덕성여자대학교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4조 (조직)
1. 본회는 지부로서 과별 동창회로 구성된 각 단과대학 동창회를 둔다.
2. 각 단과대학 동창회 및 각 과별, 각 동아리별 동창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각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본회는 본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본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조항
 제 5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조직 및 명부·회보 발간 사업
3. 회원조직을 위한 수익사업
4. 모교발전 및 장학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조항
 제 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졸업자 및 대학원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2년 이상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조항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업무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이사 : 100인 이내
4. 상임이사 : 10인 이내
5. 고문 : 약간인
조항
 제 9 조 (임원의 자격)
1. 제3장 8조의 임원은 정회원이여야 한다.
2. 단, 회장은 모교의 교수나 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조항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3. 이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단대별 추천을 받아 회장단(회장,부회장)이 인준한다.
2) 단대별 구성비는 인:사:자:예:약 =3:3:2:2:1로 하되 단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다.
4. 조직 강화를 위해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 과동창회장 등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6.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조항
 제 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을 넘기는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궐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1인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3.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이 총회를 1년 이상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장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회무서류ㆍ수입ㆍ지출대장 및 결산서류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 1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5. 상임이사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제 4 장 회 의
조항
 제 13 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조항
 제14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한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혹은 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는 최소한 총회 개최일 15일전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의결 사항
조항
 제 16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연2회 이상으로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4.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총회위임사항
4) 총회에 제출할 안건
5)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조항
 제 17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창회장을 포함한 확대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된 사항을 처리, 결정한다.
조항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기능
1) 각종 회의에 관한 건
2) 각종 사업에 관한 건
3) 예산ㆍ결산 준비에 관한 건
4) 기타사항
조항
 제19조 (자문위원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2.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자문한다.
조항
 제20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이 맡는다.
단,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내부규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는 총회 개최 1달전에 구성한다.
제 5 장 재 정
조항
 제 21조
본회의 재정은 세입ㆍ세출ㆍ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이사회비
2. 입회비
3. 기금
4. 특별 후원금
5. 그 밖의 수입
조항
 제22조
본 회계관련 회칙을 변경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조항
 제24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 출석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조항
 제25조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의한다.
조항
 제26조
발의 된 회칙개정안은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상 벌
조항
 제27조 (포상 및 징계)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 및 특별한 선행이 있는 회원과 재학생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조항
 제28조
지부 설치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단과대학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각 단과대학별 회장 및 동문회장은 본회 회장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6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1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1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