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현어린이집운영규정
2005. 9. 1 제정 2008. 12. 26 개정
2012. 11. 13 개정 2019. 11. 6 개정
2020. 5. 7 폐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평생교육원부설 운현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6>
조항
 제 2조(설치)
어린이집은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내에 둔다.
조항
 제 3조(정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51명으로 하며, 보육연령별 정원편성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4조(수업 및 교육장소)
어린이집의 수업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원내에서 실시하며,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실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조항
 제 5조(입학시기)
어린이집의 입학은 3월초에 하고, 결원 발생시 수시로 충원한다.
조항
 제 6조(입학자격)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로 한다.
조항
 제 7조(지원절차)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조항
 제 8조(선발)
어린이집의 원생은 각 반별로 입학 대기자 순서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조항
 제 9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결정에 따라 매월 납부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조항
 제10조(수업년한)
어린이집의 각 반별 수업년한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교육과정)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각 반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졸업)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장 조직과 직제
조항
 제13조(조직)
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6>
②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2008.12.26)
③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표하며 선량한 교육자의 자세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④ 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어린이집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평생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9.11.6>
⑤ 보육교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평생교육원장이 임면하고 어린이집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단위의 계약제로 임명하고 계약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생교육원장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6>
⑥ 조리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평생교육원장이 임면한다. 임기는 보육교사와 동일하다.<개정 2019.11.6>
⑦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전임교수가 이를 겸임한다.<개정 2019.11.6>
조항
 제14조(업무)
어린이집 업무는 대학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15조(준용기준)
①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위 원 회
조항
 제16조(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11.13]
조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은 원장,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전임교수,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개정 2019.11.6>
[전문개정 2012.11.13]
조항
 제1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교육과정, 전형, 수업 등 어린이집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
부 칙<2019. 11.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