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2008. 3. 1 제정 2008. 12. 26 개정
2009. 4. 13 개정 2011. 9. 20 전면개정
2015. 2. 26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6. 14 개정 2023. 6. 9 개정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또는 부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6.14>
조항
 제2조 (연구소의 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 및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부설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② 전항에 의한 연구소의 설치는 관련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내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설치사유서(취지 및 목적, 필요성 및 배경 등 포함)
2. 운영 규정 또는 내규와 조직표
3. 예산관련 서류
4. 장기 및 단기(1년)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소요 인력·공간·시설, 관련 연구비·대응자금·기금 등의 확보현황 및 계획 포함)
5. 기타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2장 연구소의 조직 <개정 2017.6.14.>
조항
 제3조 (소장 등)
① 연구소에는 소장(부설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소장(부설센터의 경우 부센터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14.>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6.14.>
③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14.>
④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연구비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6.14.>
조항
 제4조 (연구교수 등)
①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상임연구교수, 연구교수,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14., 2023.6.9.>
1. 상임연구교수는 본교 조교수 이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연구소의 운영, 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명한다.<신설 2023.6.9.>
2. 연구교수는 해당분야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중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로 특정 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은 해당분야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특정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명한다.
4. 일반연구원은 해당분야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연구교수를 도와 연구를 수행한다.
5. 연구보조원은 해당분야 관련전공 학부 학생으로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6.14..>
6. 조교의 자격은 본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14.>
② 상임연구교수, 연구교수,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23.6.9.>
③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조교는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14.>
④ 이외 상임연구교수 등에 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14., 2023.6.9.>
조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6.14.>
1. 사업계획의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4.>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4.>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4.>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14.>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6.14.>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6.14.>
제3장 연구소의 운영 <개정 2017.6.14.>
조항
 제6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6.14.>
1. 사업수익
2. 보조금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지원기관) <개정 2017.6.14.>
3. 연구비지원기관, 기업 및 개인의 출연금
4. 연구원 등의 기여금
5. 기타 수입
조항
 제7조 (운영보고서의 제출)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까지 별지서식의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개정 2016.9.21., 2017.6.14>
조항
 제8조 (감사)
연구소는 매년 1회 이상 성실하게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4.>
조항
 제9조 (기타)
이외 본 규정에 없는 사항 중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제4장 심사위원회 <개정 2017.6.14.>
조항
 제10조 (구성)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6.14.>
② 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11조 (업무)
①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4.>
1. 제2조에 의해 제출된 설치신청서의 심사 <개정 2017.6.14.>
2. 소장 임면 관련 사항 <개정 2015.2.26., 2017.6.14>
3. 제7조에 의해 제출된 운영보고서를 통한 업적의 평가와 존속여부의 심의 <개정 2017.6.14.>
4. 기타 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7.6.14.>
② 전항 제3호에 의한 심사의 경우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6.14.>
조항
 제12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7.6.14.>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14.>
③ 연구소의 해산 관련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14.>
제5장 연구소의 해산 <개정 2017.6.14.>
조항
 제13조 (해산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연구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 운영위원회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개정 2017.6.14.>
2. 운영(사업)계획의 달성으로 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7.6.14.>
3. 운영(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연구소의 설립목적이 훼손된 경우 <개정 2017.6.14.>
4. 연구소의 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개정 2017.6.14.>
5. 연구소의 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운영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6.14.>
6. 기타 연구소의 해산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7.6.14.>
② 제7조에 의한 운영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속 2회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7.6.14.>
조항
 제14조 (해산의 절차)
①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해산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구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② 전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해산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구소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③ 전조 제2항에 의한 해산의 경우 해당 연구소는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조항
 제15조 (해산의 효과)
연구소가 해산되면 연구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개정 2017.6.14.>
제6장 보칙 <개정 2017.6.14.>
조항
 제16조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2. (센터의 성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디자인리소스센터, 아동게임연구센터, WISE센터, 영유아교육센터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소로 본다.
3. (창업센터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설립된 창업센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조(목적) 및 제11조(업무) 제1항 제2호 개정, 제6장 학생창업(제17조에서 제26조까지) 신설)
2. (다른 규정의 폐지) 「학생창업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6. 9. 2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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