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계약직원규정
조항
 
2011. 11. 28 제정 2017. 7. 24 개정
2020. 7. 27 개정 2021. 11. 1 개정
조항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5조1항3호 및 산학협력단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계약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 (적용범위)
계약직원의 인사 및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 3조 (임용사유)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때 임용한다.
1.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와 한시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새로운 업무발생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인원보충이 필요할 때
3. 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조항
 제 4조 (임용자격)
계약직원의 채용은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당직무에 상당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담당업무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조항
 제 5조 (임용)
① 계약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② 계약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원의 공개채용 시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센터 또는 사업단 등 산하기구에 임용되는 계약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센터장(또는 사업단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 5조의 2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
① 계약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인력 및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계약직원(이하 "무기계약직원"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②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대상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원으로서 해당부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③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별지 제2호 서식)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무기계약직 직원 전환 평가자는 단장, 해당직원 소속 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⑤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무기계약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된다.<개정 2020.7.27.>
조항
 제5조의3(무기계약직원의 직위 및 승진)
① 무기계약직원의 근무경력 및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위는 사원, 선임, 책임 등으로 구분하며, 각 직위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20.7.27.>
③ 하위직원의 통솔과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별표3에 명시된 보직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0.7.27.>
④ 승진은 상위직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근무성적, 능력, 경력 등을 평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신설 2020.7.27.>
⑤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0.7.27.>
1. 책임 : 선임으로 5년 이상
2. 선임 : 무기계약직 전환 후 4년 이상
[본조신설 2020.7.27.]
조항
 제 6조 (제출서류)
산학협력단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부착, 이메일 및 연락처 명기)
2.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 1매
3. 삭제<2020.7.27.>
4.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20.7.27.>
6.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이상)<개정 2020.7.27.>
7. 성범죄 경력조회(본인) 회신서<신설 2020.7.27.>
8. 병적증명서(해당자)<신설 2020.7.27.>
9. 각종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신설 2020.7.27.>
조항
 제 7조 (계약체결)
① 계약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항
 제 8조 (계약기간)
① 계약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7.27.>
② 계약직원의 계약기간 갱신은 업무의 필요성, 근무평정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계약기간은 직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무기계약직원 제외)<개정 2020.7.27.>
③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④ 센터 또는 사업단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사업단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8조의2(담당업무의 명기 및 변경)
①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개인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담당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 기간 중 소속 부서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7.27.>
[본조신설 2020.7.27.]
조항
 제 9조 (보수)
① 계약직원의 보수는 덕성여자대학교 계약직원의 보수에 준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개정 2020.7.27.>
② 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 보수는 제10조에 의한 근무 평정에 따라 재계약 직전 적용 호에서 다음의 호 인상분을 적용한다.<개정 2020.7.27.>

구분

근무평정점수

인상 호

일반계약직

80점 이상

1호 인상

70 ~ 80점 미만

전년도와 동일 호

무기계약직

80점 이상

1호 인상

80점 미만

전년도와 동일 호

④ 계약직원에게 보수이외에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10조 (근무평정)
①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근무평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의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는 덕성여자대학교 계약직원에 준한다.<개정 2020.7.27.>
③ 계약직원(무기계약직원 제외) 근무평정결과, 평점 70점 미만을 받아 재계약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신설 2020.7.27.>
조항
 제11조 (복무)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덕성여자대학교 계약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7.27.>
조항
 제12조 (경력인정)
경력인정은 별표1 계약직원 경력인정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0.7.27.>
[제목개정 2020.7.27.]
조항
 제13 조(퇴직금)
계약직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7.27.>
[제목개정 2020.7.27.]
조항
 제14조(계약해지)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7.27.>
1.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개정 2020.7.27.>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덕성여자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용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고의ㆍ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6. 근로 계약 시 정한 복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 결근하는 경우<개정 2020.7.27.>
8. 조직이나 기구의 통·폐합 등으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20.7.27.>
[제목개정 2020.7.27.]
조항
 제15조 (4대 사회보험법 가입)
계약직원에게는 4대 사회보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7.27.>
조항
 제16조 (비밀유지)
계약의 내용과 직무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조항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덕성여자대학교 계약직원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7.>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임용된 계약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7. 24.>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 2 신설)
부 칙<2020. 7. 27.>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3 등 신설 및 개정)
2. (경과조치) 제5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본 산학협력단 최초 무기계약직 전환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1.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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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7.24.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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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계약직원 경력인정 기준표 개정 2020. 7. 27., 2021. 11. 1.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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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위별 정원(무기계약직원에 한함) 개정 2020. 7. 27 .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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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위체계 및 보직수당(무기계약직원에 한함) 신설 2020. 7. 27 .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