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 선거시행세칙
개정 2018.07.30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원칙)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총학생회를 평가하며 총학생회의 향후 목표와 학생사회의 전망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본 회의 회원이 총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본 회의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조항
 제3조 (적용)
①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② 본 회의 산하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선거사무협조)
본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5조 (선거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과·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에 규정된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아리연합회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6조 (임기개시)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조항
 제7조 (세칙의 해석)
① 본 세칙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 회의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세칙에 위반되는 산하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의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
 제8조 (선거권)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이 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학교 당국을 통해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에 한한다.
② 휴학생, 외국대학의 교환학생 과정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조항
 제9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2인 1조는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이 있다.
1. 덕성여자대학교에 4학기 이상 재학하였으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조
2. 각 단과대학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
3.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어긋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4. 전체 학기 성적 평점이 2.0 이상인 조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항
 제10조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관장하며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조항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업무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공정성·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
4.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비난 제재
5. 「총학생회칙」·본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6. 「총학생회칙」·본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각 선거운동본부 징계
7. 선거 운영 기금의 편성 및 결산 공개
8.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선거운동본부와 협의
9. 선거권이 있는 본 회의 회원 명단 제공
10. 그 밖에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과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조항
 제12조 (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보궐선거는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직 혹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제11조와 제14조에 명시된 직무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을 해야 한다. 서약서는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조항
 제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칙」 제16장 제100조 2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14조 (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 회와 본 회 산하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같다. 단, 사임한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항
 제15조 (위원의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회와 본 회 산하기구·특별기구·독립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파면 사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과 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때
3.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본부원을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때
5. 본 회의 회원이 아닐 때
6.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요구서는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임 또는 파면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조항
 제17조 (위원의 사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선거출마, 선거본부가입 등의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 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24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임요구서가 거부 될 시, 12시간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2시간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회의 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 요구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24시간 이내 선거운동본부장에게 공지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조항
 제19조 (개의 및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0조 (표결방식)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의결을 통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한다.
조항
 제21조 (출석요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회의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연석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단과대학의 의결기관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서는 제16조를 준용하며, 위원장과 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되면 해임 또는 파면 이후에도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
 제24조 (집행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집행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할 수 있다.
③ 집행국원의 의무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단, 선거공고 후 5일 이내에 사임한 집행국원은 본 회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지휘·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 (집행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관으로 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3. 각 선거운동본부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을 요청할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 (선거 운영 기금의 부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비로 부담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투표에 필요한 경비
2. 투표의 준비·실시·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운동본부 지원에 필요한 경비
조항
 제27조 (탄핵)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통해 전체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시에는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위원장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조항
 제28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당선을 위해 해당 조를 유세하는 회원의 자발적 기구이다.
조항
 제29조 (구성)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30조 (모집)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공고 후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할 수 있다. 단, 모집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명시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이름, 사진,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반, 학번
3. 선거운동본부 소개문
4. 예비후보자의 연락처
②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모집공고문을 게재하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공고문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모집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재심의받을 수 있다.
④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문을 게재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31조 (선거운동본부원)
① 본 회의 회원은 한 선거운동본부에서만 활동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원은 후보 등록 신청을 할 때 명단으로 제출하여 등록한다. 후보 등록 이후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은 보고한 시각부터 활동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32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가 임명한다.
조항
 제33조 (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집행관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한다.
조항
 제34조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칙」·본 세칙,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을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발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35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덕성여자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
2. 총학생회실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3. 특별기구의 사무실
4.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③ 본 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독립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무실은 최초모임에서 정하며 예비후보로 등록된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 (겸직 금지)
① 총학생회장단 후보와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및 본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시 선거공고 5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
3.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4. 학부·과·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5.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분과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6. 독립기구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을 따른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일정 및 선거공고
조항
 제37조 (선거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 및 투표·개표는 11월 중에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정은 변동 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일정은 선거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선거일정 중 추천 기간은 3일, 선거운동 기간은 10일 이내, 투표일은 3일로 하며 투표율 미달 시에는 하루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제38조 (선거공고)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최초모임 7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한다.
②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제37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일정
2. 제39조 제3항의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제39조 제4항의 최초모임 시각 및 장소
4. 제41조 제2항의 후보 등록 마감 시각
5. 제41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7.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조항
 제39조 (예비후보자 등록·최초모임)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는 최초모임에 참여한다.
② 사고로 최초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조는 증빙 자료를 최초모임 다음 날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최초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반, 학번
2. 선거운동본부명, 주요 선거공약 3개 이내, 1개의 구호
3. 예비후보자의 포스터용 사진 1매 (파일로 제출한다)
4.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본부원의 명단, 포스터용 사진 1매 (파일로 제출한다)
④ 최초모임은 추천 기간 하루 전에 시행하며, 시각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예비후보 등록 마감은 선거 최초모임 시행 시각까지로 하며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단, 제2항에 해당하는 조는 예외로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모임에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배포한다.
⑦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는 후보 등록 이후에도 유지한다.
조항
 제40조 (추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 3인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추천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③ 추천 파일에는 제39조 제3항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추천 기간에는 제39조 제3항의 내용을 제외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⑥ 추천서에 본 회의 회원이 대리로 서명한 것을 발각하면 해당 서명은 무효 처리한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이 대리로 서명한 것을 발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조항
 제41조 (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신청하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 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2. 각 단과대학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서
3.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약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7. 출마 소견문 (A4용지 1매 이내로 하며 파일로 제출한다)
8. 선거운동본부명, 주요 선거공약, 1개의 구호
9. 선거운동본부의 업무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 (「선거시행세칙 서식집」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② 후보 등록 마감 일시는 추천 기간 마지막 날 19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에 날인 후 보관·관리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의 선거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조항
 제42조 (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12시간 이내에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9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② 등록 마감 시각 이내에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류·파일을 제출하지 아니한 조는 등록을 거부한다.
③ 제1항의 심사에는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제9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시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조항
 제43조 (후보 등록)
조항
 제42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조항
 제44조 (규칙 확정 회의)
① 등록된 후보가 있으면 제42조 제1항의 심사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와 본부장이 참석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진행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선거운동본부 후보의 기호 (단, 등록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모든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다만, 제정된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④ 제2항 제2호의 기호는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한다. 추천인 수가 동수일 때에는 추첨을 통해 정한다.
조항
 제45조 (후보자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마감 후 3시간 이내에 예비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반, 학번
2. 선거운동본부명, 주요 선거공약 3개 이내, 1개의 구호
3. 포스터용 사진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이후 24시간 이내에 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반, 학번
2. 각 단과대학의 추천인 수 및 총 추천인 수
3.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약력
4. 선거운동본부명, 주요 선거공약, 1개의 구호
5. 제4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약서
6. 포스터용 사진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3시간 이내 이를 공고한다.
조항
 제46조 (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사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을 따른다.
제3절 선거운동
조항
 제47조 (정의)
① 본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조항
 제48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 시각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조항
 제49조 (사전선거운동)
① 사전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제30조 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4. 제40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5. 설문조사
③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④ 선거운동본부가 제3항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50조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 유세
2. 합동 유세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 등)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인터뷰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 소품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② 선거운동기간 중 타 후보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방을 할 시, 경고 1회를 준다.
조항
 제51조 (개인 유세)
① 개인 유세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 활동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 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소음 등으로 본 회의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 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과 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에 따라 합동유세를 통해 선거운동본부의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개인 유세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52조 (합동 유세)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 유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합동 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1회 실시한다.
③ 합동 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규칙 확정 회의에서 추첨하여 정한다.
④ 후보자는 합동 유세 시작 10분 전까지 합동 유세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은 45분 이내로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유세를 중단시킨다. 다만, 유세 조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후보자는 합동 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 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⑦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다.
⑧ 합동 유세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본부원이 합동 유세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⑩ 제7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주고 선거운동본부가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면 경고 1회를 준다.
⑪ 합동 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조항
 제53조 (정책설명회)
① 정책설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회 실시하며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합동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정책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정책설명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정책설명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정책설명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주고 정책설명회 시작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하면 경고 1회를 준다.
③ 정책설명회는 후보의 공약 안내, 후보의 정책 토론,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의 응답으로 구성되며 후보의 공약 안내는 20분으로 제한한다.
④ 참석자의 질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정책설명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⑥ 정책설명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조항
 제54조 (선전물)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게시·배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확정 회의에서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정한다.
③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게시물·유인물을 시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부분을 시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고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55조 (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A1 크기 이하의 벽보를 최대 40매 게시 할 수 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성명·약력 및 선거운동본부명·주요 공약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구호,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후보가 두 조 이상이면 기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가로 6m, 세로 0.9m 이하의 현수막을 최대 5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게시물 게시 장소는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게시물 개수와 제2항에서 정한 게시 장소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56조 (유인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유인물을 총 2,000부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은 접지된 경우 펼쳤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A3 크기 이하로 제작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유인물에 사용한 선거운동비용의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내에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조항
 제57조 (정책자료집)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한 정책자료집 1종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료집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선거운동본부명,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정책자료집은 B5 크기로 하고 속지는 일반 모조지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40쪽 이내로 하고 부수는 2,000부로 제한한다.
⑤ 후보자가 정책자료집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작수량·제작비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가 정책자료집을 배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다.
⑦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배정한다.
조항
 제58조 (인터넷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본부장·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 표현을 금지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를 제한하고 해당 아이디를 선거운동본부로부터 보고 받아 공고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은 글만 게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서 공고한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의사 표현을 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⑥ 제4항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글을 게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⑦ 제5항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 금지를 명한 글을 게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⑧ 그 밖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조항
 제59조 (선거운동본부 소품)
①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본부장·본부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선거운동본부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 소품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 받아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 소품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1회를 준다. 단, 시정되지 않을 시, 주의 1회를 준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소품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본부원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절 선거비용
조항
 제60조 (정의)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항
 제61조 (선거비용 제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총액에 제한을 둔다.
② 선거비용의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③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 선거비용의 총액 제한을 넘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1회를 준다.
④ 그 밖에 선거비용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조항
 제62조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절 이의제기
조항
 제63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가 해당 투표소에 파견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구두 이의제기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구두 이의제기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조항
 제64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4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이의제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위해 재심의 회의에서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와 본부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본부는 재심의의 의결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절 징계
조항
 제65조 (징계)
징계는 본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조항
 제66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시정명령이 3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시정명령 3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조항
 제67조 (경고)
① 경고를 1회 누적한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통보 후 12시간 이내에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② 경고를 2회 누적한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을 따르고 경고 통보 다음 날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경고 2회를 받은 후에 합동 유세를 진행하면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을 20분 감축한다.
③ 경고를 3회 누적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조항
 제68조 (징계의 처리)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징계에 대해 재심의한다. 징계 재심의는 징계의 유지ㆍ하향ㆍ취소를 결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전물에 관해 동일 내용을 위반하면 징계를 누적하지 아니하고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제7절 투표
조항
 제69조 (투표방법)
①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 방식, 운영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투표인에 대한 집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항
 제70조 (투표관리)
①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③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의 업무를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④ 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조항
 제71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① 투표는 3일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선거권을 가진 본 회의 회원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하면 투표 기간을 1일 연장한다.
② 투표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72조 (투표구 및 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고 의결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⑥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73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의 성명과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의 게재순위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는 방향의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조항
 제74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에 날인 후 매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구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ㆍ감독하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조항
 제75조 (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학생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은 학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관은 1항에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76조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날인
4. 투표관리관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에 서명·날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② 선거인은 기표한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조항
 제77조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본부에서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시작일 2일 전 17시까지 투표참관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첫 투표일 17시까지 교체하고자 하는 참관인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 명부에는 참관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반, 학번,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⑦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선거운동본부가 제4항의 참관인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⑨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항
 제78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투표 진행을 보류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총학생회칙」·본 세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79조 (투표참관인의 규제)
① 투표참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의 방해
2.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소지 및 선전 발언 등의 선거운동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위반할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장은 12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③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본 세칙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으며, 투표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는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부한 투표참관인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조항
 제80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투표소의 투표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는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제81조 (투표의 비밀 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조항
 제82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것을 확인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관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본부장 또는 본부원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조항
 제83조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물품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조항
 제84조 (투표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인수하여 즉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조항
 제85조 (투표함 보관)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절 개표
조항
 제86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조항
 제87조 (개표 시작 시각)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2시간 이후에 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조항
 제88조 (개표장)
① 개표장은 덕성여자대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는 개표 시작 1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 개표장에 있어야한다.
③ 선거운동본부의 후보·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조항
 제89조 (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개표소는 개표장 내에서 방청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조항
 제90조 (개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조항
 제91조 (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자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7. 투표소별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정을 반복
8.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9. 최종 결과 발표
조항
 제9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지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투표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조항
 제93조 (무효투표함)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5%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를 무효표로 처리한다.
조항
 제94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조항
 제95조 (개표참관인)
①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마지막 날 오후 12시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이송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를 검사하며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조항
 제96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 유지)
①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개표소 밖으로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97조 (투표용지ㆍ선거인 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 명부를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당선 후보가 임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
조항
 제98조 (당선의 기준)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이면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많을 때 당선으로 본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이면 최다득표한 조를 당선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일 때에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ㆍ결선투표ㆍ재선거를 시행한다.
1.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 총합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5%가 넘을 때
2.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때
3. 최다득표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4. 최다득표한 조와의 득표 차이가 무효표의 수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5.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를 넘지 않을 때
조항
 제99조 (당선공고)
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시간 이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다. 당선 확정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총학생회장단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번
2. 당선 조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 투표 결과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조항
 제100조 (재투표·결선투표)
①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 총합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5%가 넘으면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투표를 시행한다.
③ 최다득표한 조가 두 조 이상이면 최다득표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최다득표한 조와의 득표 차이가 무효표의 수보다 적은 조가 있으면 최다득표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⑤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최다득표한 조를 당선으로 본다.
조항
 제101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1.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를 넘지 않는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1. 당해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가 없는 때
2.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조가 없는 때
3. 당선 조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장 사퇴
조항
 제102조 (절차)
①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선거시행세칙 서식집」 에 의거한 사퇴문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12시간이내에 전학대회를 공고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의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3.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퇴서를 제출한 자는 전학대회 참석해야하며 발언권을 갖는다. 단,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선거시행세칙 서식집」 에 의거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퇴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칙」 제7장 57조를 준용한다.
부칙
1. 본 세칙이 개정되었을 시, 3일 이내에 공포한다.
2. 본 세칙은 공포 후 72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을 우선으로 한다.
4. 사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을 따르며, 학생회칙에 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될 시, 그를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