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2013. 12. 23 제정 2014. 12. 24 개정
2019. 3. 19 개정
제 1 장 운영총칙
조항
 제1조(명칭)
우리 기관의 명칭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본관')이라 하며, 영문은 Dobong Seowon Social Welfare Center로 표기한다.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관의 명칭, 소속, 적용범위, 재정 등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관으로 한다.
조항
 제4조(규정 및 지침)
본 관은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의 규정을 두고 세부사항은 본 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5조(소재지)
본 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8에 둔다.
조항
 제6조(소속)
본 관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도봉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조항
 제7조(설립목적)
본 관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항
 제8조(조직)
① 본 관의 조직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본 관의 조직은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본 관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3.19.>
④ 본 관은 지역조직화팀,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팀, 기획행정팀을 둔다.
⑤ 다만, 본 관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시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재정)
본 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재정은 정부보조금(국비, 시비, 구비), 법인전입금, 이용료, 후
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장 직제
조항
 제10조(직제)
본 관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 : 관장은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본 관을 대표한다.
2. 부장 : 부장은 관장의 지시를 받아 예산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한다.
3. 팀장 : 부서장으로서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4. 직원 :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이 있다.
제 3 장 인사관리
조항
 제11조(인사권 행사)
관장은 직원에 대해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
조항
 제12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3조(인사원칙)
직원의 승진, 승급, 배치전환, 휴직, 징계, 해고, 퇴직 등 인사사항의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여야 하며, 직원의 채용, 휴직, 퇴직, 승급과 승진, 근무평가, 보직,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4조(보직자의 자격 및 임기)
보직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 : 관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임용권자가 임면한다.
2. 부장 : 본 관에서 과장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사회복지업무로 만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장이 임명한다.
3. 과장 : 본 관에서 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사회복지업무로 만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장이 임명한다.
4. 선임 : 사회복지업무로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복무
조항
 제15조(복무수칙)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적합하고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관의 각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한다.
4.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16조(근로시간 등)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타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태, 시간외 및 휴일근무 등의 구체적 내용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9.3.19.>
④ <삭제 2019.3.19.>
조항
 제17조(휴일 및 휴가)
① 본 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
②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산전후 휴가, 병가, 공가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직원에게 부여할 휴일 및 휴가의 구체적 내용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8조(출장 및 당직근무)
본 관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출장 또는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이직시 업무인계)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서류, 물건, 금전, 미결사항 등을 기재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후임직원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시 입회자는 차상위자로 한다.
조항
 제21조(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① 본 관은 여성 직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중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관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3.19.>
조항
 제22조(안전보건)
본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 상 적정 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수
제 1 절 총칙
조항
 제24조(목적)
이 규정은 본 관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의 원활을 기하며 본 관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근무상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5조(보수의 원칙)
보수는 동일가치근무, 동일급여의 원칙에 따라 직원이 수행한 직무의 질과 양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6조(보수의 형태)
직원의 보수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한다.
조항
 제27조(근무시간과 일급의 환산기준)
월 보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의 일급 환산은 휴일과 월력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항
 제28조(조정)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한 보수지급 기준은 년 1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9조(공제)
급여는 총액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및 공과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하는 직원 부담의 사회보험료, 기타 직원이 동의·요청한 금품 이외에는 임의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절 보수의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조항
 제30조(보수지급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당해연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 지급하며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조항
 제31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특히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2조(급여의 계산기간)
①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기본급여 지급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안분 계산하다.
제 3 절 퇴직급여
조항
 제33조(퇴직급여 지급방법)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퇴직급여 지급계획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19.3.19.>
③ 퇴직급여의 지급은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한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또는 변경은 직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에 의한다.
조항
 제34조(퇴직급여 계산)
퇴직급여의 계산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규약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4 절 재해 보상금
조항
 제35조(조의금)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 이외의 조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순직과 상이보상금)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하였을 경우에는 순직 보상금을, 부상당했을 때에는 상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5 절 지급 및 환급
조항
 제37조(지급수단)
모든 보수의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8조(환급 등)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징수납부는 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기간 중 소득의 변동 간이세액표 사용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차이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익년 3월분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징한다.
조항
 제39조(연말정산)
연말정산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의 불이익은 본 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항
 제40조(계산서)
급여 지급 시에는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서류의 보존)
이 규정 실시에 관한 제반 서류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42조(설치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항
 제4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항
 제44조(임기)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4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기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항
 제46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조항
 제47조(회의개최)
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조항
 제48조(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사항)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본 관에서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이나 지자체의 지침 등(이하‘법령 등')의 개폐로 인해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침의 제개정 등) 본 규정의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임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규정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