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징수ㆍ사용 내규
2012. 11. 14 제정 2016. 2. 15 개정
2016. 12. 19 개정 2018. 2. 12 개정
2021. 3. 8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교외연구비관리규정」제12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5.>
조항
 제2조(정의)
‘간접비'라 함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공간,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대학이 가진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해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 대학교 교원 및 연구산학연협력을 수행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본 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비(overhead)'를 징수ㆍ사용 한다.
조항
 제4조(간접비 징수)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 정부지원 연구과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 최종비율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최대치를 계상한다. <개정 2018.2.12., 2021.3.8.>
②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용역 연구과제는 동법에서 정하는 간접비 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8.2.12.>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기업체, 영리·비영리 단체 및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등이 지원하는 사업의 간접비 비율은 20% 이상으로 계상한다. 다만, 연구비 집행비목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본교 전임교원)의 인건비에 한하는 자문형 용역과제의 경우 9% 이상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8.2.12.>
④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간접비로 본다.
⑤ 간접비는 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2.12.>
조항
 제5조(사용 범위)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운영비 및 산학연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간접적인 지원경비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산학연협력사업 수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및 산학협력단 공통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2. 산학연협력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단 수익증대를 위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3. 연구소(센터) 활성화 및 연구소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12.19>
②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한 간접비의 사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사용)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사업과 관련한 간접비의 사용은 본 내규에 따른다.<개정 2021.3.8.>
③ 산학협력사업의 외부 연구 수주 등 연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란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조항
 제6조(지원 제한)
①해당 연구과제에 대응분(매칭)이 포함된 과제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해당 연구과제 신청 준수사항(예산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직접비 내의 연구장비ㆍ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계상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장비ㆍ재료비(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및 각종 재료,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분석료, 시험료, 전산처리비 등) 및 연구활동비 등을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직접비 항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2. 정부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직접비 항목에 ②항 1호와 같이 계상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
조항
 제7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을 준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8. 2. 12>
4.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1. 3. 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