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2018. 3. 12 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본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서치 펠로우" 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본교의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고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활용책임자" 란 소속 연구원을 리서치 펠로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본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외부연구과제 연구원 또는 본교 소속의 연구교수를 리서치 펠로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4조(자격)
리서치 펠로우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외부의 연구기금 등에 의하여 본교 연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조항
 제5조(임용절차)
리서치 펠로우는 활용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① 리서치 펠로우의 소속은 연구소로 한다.
② 활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리서치 펠로우 추천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임용계약서 3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최종학위증명서 1부
7. 인건비 지급 확약서 1부
8.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R&D 과제 현황
조항
 제6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사업의 연구기간이 남아 있거나 타 기관에서 이직한 리서치 펠로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7조(의무 및 권리)
① 리서치 펠로우는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며 외부연구과제(사업)를 수행해야 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는 원칙적으로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는 활용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본교의 시간강사로 3학점 이하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리서치 펠로우는 연구 수행과 관련한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리서치 펠로우가 임용기간 중 발표한 연구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⑤ 리서치 펠로우는 임용기간 중 외부 지원기관에서 수령한 연구비를 본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여 집행해야 한다.
⑥ 리서치 펠로우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보수 및 재원)
① 리서치 펠로우의 보수는 활용책임자가 정하는 보수에 따라 월 300만원 이상(4대보험 가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리서치 펠로우의 인건비(퇴직금 포함)는 활용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리서치 펠로우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간접비로 지급한다.
④ 활용책임자의 과제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제5조제2항의 확약에 따라 활용책임자는 인건비(퇴직금 포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면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타 기관 이직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이 규정 및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연구 업적 및 연구 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경우
3. 질병, 실종, 사망 또는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임용 시 제출한 서류나 연구실적물이 허위사실일 경우
5.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면직되어야 하는 경우, 연구소장은 사직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3. 12>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