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정관시행세칙
2019. 1. 30 제정 2019. 7. 29 개정
2020. 5. 18 개정 2020. 7. 27 개정
2022. 4. 25 개정 2022. 1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3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재무회계팀, 산학감사팀, 자산팀, 검수팀,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학교육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및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8., 2020.7.27., 2022.4.25., 2022.12.28.>
② 산학협력단에는 제1항의 하부조직 외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산하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각 산하조직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업무분장)
① 연구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추진 및 평가
2.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총괄
3. 산학협력단 규정 제정·개정·폐지
4.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제위원회 운영
5. 교내·외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 대외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설치ㆍ지원 및 평가
9.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응자금 지원
10.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2.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14.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5. 그 밖에 연구진흥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② 연구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산학협력사업 계약체결 및 관리
2. 연구비 집행 지원 및 관리
3. 연구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4.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점검에 대한 지원
6. 연구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용
7. 연구 관련 통계
8. 그 밖에 연구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③ 재무회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법인사무 및 단장 인감 관수
2.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운영
3. 산학협력단 회계, 세무, 자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감사에 대한 업무 지원
5. 직원 제 급여 지급 및 공제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자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영관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④ 산학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비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감사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
⑤ 삭제<2020.7.27.>
⑥ 자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5.18.>
1. 산학협력단 자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2. 그 밖에 자산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신설 2020.5.18.>
⑦ 검수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5.18.>
1. 산학협력단 연구기자재, 비품, 재료 검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2. 그 밖에 검수 및 위 사항에 부합되는 업무<신설 2020.5.18.>
⑧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5.18.>
1. 지식재산권 창출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2.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3. 지식재산권 창업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4.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5. 지식재산권 연계 산학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이 있는 사항<신설 2020.5.18.>
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5.18.>
1.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2. 산학연구개발 과제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3. 산업정보제공 및 산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4. 기업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5. 산학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개정 2022.4.25.>
6.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8.>
7. 기타 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신설 2020.5.18.>
⑩ 산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4.25.>
1.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ㆍ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5.>
2. 산학연 관련 융복합 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5.>
3. 산학연 관련 교과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5.>
4. 산학연 관련 공유  협업 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5.>
5. 산학 관련 재직자 교육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25.>
6. 기타 산학연 관련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5.>
⑪ 기업협업센터(ICC)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28.>
1. 특성화 분야별 실용연구,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업(기관)과의 상호 협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3. 경영, 애로 기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4. 기업지원을 위한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5. 학생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6. 기타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⑫ 공용장비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2.28.>
1. 공용장비 선정, 확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2. 공용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3. 공용장비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4. 공용장비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5. 기타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8.>
조항
 제5조(인사)
① 정관 제18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계약직원임용규정을 따르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덕성여자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제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7.29>
③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프로젝트 연구원의 경우, 1년 이내로 채용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④ 기타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7.29>
⑤ 부단장은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참사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원이나 참사이상 직원으로 보하며, 과장은 참사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7.29., 2020.5.18.>
제 3 장 내부감사
조항
 제6조(감사실시)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 회계, 계약, 행정 업무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감사는 연 1회 감사 대상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사항과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연구수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로 행정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 업무 중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내부감사가 덕성여자대학교 내부감사 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감사와 중복될 때, 덕성여자대학교 내부감사 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감사로 본조의 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감사계획)
①감사시행 15일전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감사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및 일정
3. 감사대상
4. 감사방법 및 감사인
5. 기타 감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조항
 제9조(감사대상)
①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연구소, 국가지원 사업단(연구단) 등 관리기관
2. 산학협력단
3. 기타 교내·외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간접비를 집행하는 기관
조항
 제10조(감사인)
①감사인은 감사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11조(실시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기관의 부서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방법 및 절차)
①감사의 방법 및 절차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연구비의 경우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감사는 실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서류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감사결과의 조치)
①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감사결과 제기된 주요시정사항을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기관의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의 개폐
2. 행정업무개선
3. 부적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 및 추징
4.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5. 시정 및 주의
6.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비 지원 제한
7. 기타 필요한 조치
③ 전항의 요구를 받은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기관의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이의신청)
①감사결과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조항
 제15조(대학 규정의 준용)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9. 1. 30>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9>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5.18.>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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