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시행세칙 제9조(위임직제 및 직능) 1항에 따라 덕성학원의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적용하며 추진위원회 사업이 종료되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된다.
조항
 제3조(사업범위)
기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00주년을 기념하여 덕성학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법인 산하 각 학교 구성원과 동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
2. 100주년 기념 기금 모금사업
3. 기타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구성 및 기능
조항
 제4조(추진위원회 조직)
① 창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법인 이사 가운데 1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 임명한다.
②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초ㆍ중ㆍ고 교장, 유치원 원장, 대학의 대외협력처장, 각 기관 동창회장으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대학총장, 유ㆍ초ㆍ중ㆍ고의 장을 집행책임자로 두며 기관별 총동문회장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또, 실무부서와 분과부서를 두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산 운영한다.
⑤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실행을 위해 실무부서인 "사업추진단"을 두며, 대학은 대외협력처장을, 유ㆍ초ㆍ중ㆍ고는 원감 또는 교감을 단장으로 한다.
⑥ 개별행사를 담당할 분과로 학술분과, 홍보분과, 기금모금분과, 행사분과를 두며, 집행책임자는 분과의 장을 임명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의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팀을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을 총괄하며 계획수립, 예산확보, 집행, 사업점검 등을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한다.
2. 기념사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조직 간 권한의 확정
3. 필요한 사항의 심의
조항
 제6조(사업추진단)
사업추진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분과 사업 시행 및 지원방안 검토
2. 학교 자체사업 시행 및 지원방안 검토
3. 시행부서 지정 및 조정 총괄
4. 기타 기념사업 제반 업무의 검토 및 지원
조항
 제7조(학술분과)
학술분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학술행사 계획 수립 및 개최
2. 사업시행 부서 지정
3. 사업시행 관리
조항
 제8조(홍보분과)
홍보분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방안 수립 및 콘텐츠 개발
2. 100주년 관련 기념서적 또는 사진첩 발간
3. 사업시행 부서 지정
4. 사업시행 관리
조항
 제9조(기금모금분과)
기금모금분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
2. 기타 100주년 기념사업 재원 조달 사업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조항
 제10조(행사분과)
행사분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00주년 기념 각종 행사 진행
2. 100주년 기념 각종 조형물 제작 및 건축사업의 기획과 시행
제3장 사업추진 절차
조항
 제11조(사업수립)
① 각 학교별 자체사업은 사업추진단이 주관하여 수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각 분과사업은 분과장이 주관하여 수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사업의 수립은 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각종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12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 부서는 제11조에서 확정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단은 시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분과사업 시행부서는 사업시행 결과를 분과장을 경유하여 사업추진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기록보존)
사업추진단은 사업수립, 사업시행 및 결과에 관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운영
조항
 제14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대학의 집행책임자가 회의를 소집한다.
③ 사업추진단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회의록 작성)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연구비 등 경비 지급)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위원, 전담T/F 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회의비 등 실비보상 경비와 수당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행정 보조)
① 추진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에는 법인 사무국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추진위원회 회의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의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TF팀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8조(준용)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10.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효력기간)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