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과정운영규정
2019. 12. 23 제정 2020. 3. 4 개정
2020. 11. 6 개정 2021. 1. 6 개정
2021. 7. 15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37조, 「덕성여자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모듈형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모듈형과정은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과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전공능력의 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위의 부여 없이 운영하는 단기성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모듈형과정의 유형은 마이크로(Micro)디그리와 나노(Nano)디그리로 구분한다.
③ 마이크로(Micro)디그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융복합 교육과정이다.
1. 학문간 융복합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단기간 교육과정
2. 서로 다른 전공(학과)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임교원들이 참여
3. 최소 15학점 이상의 교과목으로 과정을 구성
④ 나노(Nano)디그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심화형 교육과정이다.
1.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전공능력의 심화를 달성하기 위한 초단기간 교육과정
2. 단일한 전공(학과)에 소속된 1인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
3. 최소 6학점에서 최고 9학점의 교과목으로 과정을 구성
⑤ 제2항의 유형에 의하여 개설되는 개별적인 모듈형과정은 개별 모듈형과정(이하 "개별 과정"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조항
 제3조(주관부서)
① 모듈형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OSCAR인재개발학부(이하 "OSCAR학부"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모듈형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OSCAR교육과정위원회(이하 "OSCAR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3.4., 2020.11.6., 2021.7.15.>
조항
 제3조의2(모듈형과정 편성 절차)
① 모듈형과정은 OSCAR학부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고 및 외부지원 사업에 의해 전공 교과목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기관)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② 모듈형과정 편성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모듈형과정 편성 관련 수요조사 및 연구
2. 모듈형과정 정책 수립
3. 모듈형과정 개발 공모/의뢰 및 심의
4. 모듈형과정 편성(안) 수립
5. OSCAR위원회 편성(안) 심의
6. 교육혁신위원회 심의·의결
7. 모듈형과정 편성 승인 내용 반영
[본조신설 2021.7.15.]
조항
 제4조(개별 과정의 개발)
① 개별 과정의 개발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개별 과정의 명칭
2. 개별 과정에서 개설될 교과목(마이크로(Micro)디그리로 개발되는 경우 12학점 이상, 나노(Nano)디그리로 개발되는 경우 6학점 이상)의 과목명과 담당교수
3. 개별 과정을 개발하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소속 전공(학과)
4. 개별 과정의 설치 목적과 기대 효과
② 개발 신청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의 구성은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OSCAR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과정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7.15.>
④ 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은 주관하는 전공(학과)에서 정한 개설 학년 및 학기에 따른다.<신설 2021.7.15.>
조항
 제5조(개발 및 설치 절차)
① 개별 과정의 개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다.
1. OSCAR학부가 개별 과정의 개발을 공모
2. OSCAR학부가 개별 과정의 개발을 의뢰
② 개발이 신청되면, OSCAR학부는 개발될 개별 과정을 선정한다.
③ OSCAR학부는 선정된 개별 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OSCAR학부는 개발된 개별 과정의 교과목의 개설 심의를 요청한다.
조항
 제6조(운영 관리)
① 모듈형과정으로 개설된 개별 과정은 최초 개설 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최소 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5.>
1. 마이크로(Micro)디그리 : 3년
2. 나노(Nano)디그리 : 2년
② 최근 2년간 수강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OSCAR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단, 개별 과정의 최소학점은 유지한다.<개정 2021.7.15.>
③ 마이크로(Micro) 디그리는 3년, 나노(Nano) 디그리는 2년 동안 디그리 이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OSCAR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1.7.15.>
④ 제3항에 의해 개별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 디그리를 이수 중인 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개별 과정을 지속시킨다.<신설 2021.7.15.>
⑤ OSCAR학부와 교육혁신연구·IR센터는 개별 과정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3.4., 2021.7.15>
조항
 제7조(과정 이수)
① 학생은 모듈형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해당 개별 과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개별 과정의 이수요건을 만족하여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OSCAR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6.>
③ 모듈형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 받았을 경우 ‘모듈형'으로 인정한다. 다만, ‘모듈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6.>
④ 개별 과정의 이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마이크로(Micro)디그리 : 개별 과정에 속한 교과목들 중에서 12학점 이상 취득
2. 나노(Nano)디그리 : 개별 과정에 속한 교과목들 중에서 6학점 이상 취득
조항
 제8조(이수 중단의 사후 처리)
① 모듈형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졸업사정 또는 개별 과정의 운영 종료 전까지 제7조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사정 전까지 이수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수가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개별 과정에 참여한
전임교원의 소속 전공(학과)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1. 개별 과정의 개발에 참여한 전임교원의 소속 전공(학과)이 해당 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주전공, 복수전공, 제1전공, 제2전공 중 1개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마이크로(Micro)디그리의 경우 최대 6학점, 나노(Nano)디그리의 경우 최대 3학점을 인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속 전공(학과)이 2개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1. 기준에 부합하는 전공들 중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을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한다.
2. 졸업 사정 전까지 제1호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전공 또는 제1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9조(모듈형과정 개선)
① OSCAR학부는 매 학년도 마다 강의평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과목 및 교육과정 CQI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모듈형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② 모듈형과정의 개선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OSCAR학부는 모듈형과정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에 대한 CQI 보고서를 매학기 수업 종료 직후 담당교원으로부터 제출받는다.
2. OSCAR학부는 OSCAR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항의 교과목 CQI 보고서를 근거로 모듈형과정을 평가한다.
3. OSCAR학부는 OSCAR평가소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모듈형과정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육혁신원에 제출한다.
4. OSCAR학부는 운영성과에 대한 OSCAR학부 종합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육혁신원에 제출한다.
5. OSCAR위원회는 CQI 보고서와 종합성과보고서를 근거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부 칙 <2019. 12.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실행된 모듈형과정과 관련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부 칙 <2021. 1.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부 칙 <2021. 7. 1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