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운영내규
2013. 5. 30 제정 2017. 2. 14 개정
2020. 11. 6 폐지
조항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근거)
센터의 설립은 덕성여자대학교 학칙 제83(부속기관) 및 직제규정 제 15조(부속기관) 제3항에 근거한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센터의 설립목적은 여대생을 위한 경력개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직업세계와의 연계 및 체계적인 취업정보 제공, 사회진출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조항
 제4조(업무)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진로설정/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젠더의식 강화 및 각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전문성 제고, 직무 능력 향상, 취업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진로설계·경력개발,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2.14>
5.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의 수행<개정 2017.2.14>
조항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참사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사업기획, 집행, 평가 등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인력개발 등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임명한다.
⑤ 직원, 조교는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⑥ 장애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진로 및 취업지원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직원 중 1인을 지정한다.<신설 2017.2.14>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평가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인력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7.2.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9조(자문위원단)
① 센터는 여대생의 경력개발,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동문,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취업컨설턴트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단은 취업수요에 맞는 센터운영을 위해 제반 자문활동, 운영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단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조항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