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AR인재개발학부운영규정
2020. 11. 6 제정
제 1 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의4에 따라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설립된 OSCAR인재개발학부(이하 "OSCAR학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OSCAR"란 ‘Outstanding(탁월함), Self-directed(자기주도성), Creative(창의성), Active(능동성) & Responsible(책임감)'의 약자로, 차미리사 창학이념에 부합하며 학문 간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및 심화형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의 요소를 의미한다.
2. "모듈형 교과목"이란 학위의 부여 없이 운영하는 단기성 교육과정을 말하며,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전공능력 심화 달성을 위한 나노(Nano)디그리와 학문 간 융복합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마이크로(Micro)디그리로 구분한다.
3. "ICAN-Membership 프로그램"이란 학술·직무역량·자기 계발·봉사 등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학생 스스로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모임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과제를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도록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조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OSCAR학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교과목 개발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원(코디네이터)을 둘 수 있다.
제 2 장 기능 및 운영
조항
 제4조(기능)
OSCAR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듈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
2. ICAN-Membership 프로그램 운영
3.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지원
조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모듈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모듈형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개발이 완료된 교과목은 제6조에 따른 OSCAR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③ ICAN-Membership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본교 재학생들이 신청하며 OSCAR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수요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혁신교수법교과목운영내규」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조항
 제6조(OSCAR교육과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OSCAR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OSCAR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OSCAR학부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련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모듈형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선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OSCAR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OSCAR인재개발학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DS-혁신사업단장과 교육혁신연구ㆍIR센터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OSCAR학부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항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 또는 화상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교육혁신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모듈형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심의 결과를 「대학교육혁신원규정」 제7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에 상정한다.
조항
 제10조(OSCAR평가소위원회)
① OSCAR학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OSCAR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소위원회는 대학교육혁신원장, OSCAR인재개발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한 2인 이내의 위원과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학습 질 관리
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 성과 확인 및 환류시스템 관리
3. 교육만족도 체계 및 개선 관리
4.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 수행
5. 기타 교수-학습 질 관리 관한 사항
조항
 제11조(회의록)
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회의록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항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11.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OSCAR학부가 수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