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에 관한 지침
2020. 2. 24 제정 2021. 6. 17 폐지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원"이라 함은 본교 소속 학사·석사·박사과정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라 함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4. "연구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정규학기를 모두 마치고 논문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
2. 연구등록생인 학생연구원
조항
 제4조(역할)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원은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 취업 시 연구책임자 또는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한다. 이때, 학생인건비는 타 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며, 연구비중앙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5조(계상)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은 학생연구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학생인건비는 예상소요인력(man-month)과 해당 연구기관의 지침에서 정하는 인건비 기준금액에 따라 계상한다.
조항
 제6조(집행)
① 학생연구원의 참여율과 인건비 및 학적 등에 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월 18일까지 [별표1]의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조항
 제7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연 1회 이상 학생인건비 지급내역을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산학협력단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유용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조치결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 유용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9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2. 24>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17일부로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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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신설 2020.2.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