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위촉내규
1978. 3. 1 제정 1985. 3. 1 개정
1988. 5. 1 개정 1992. 3. 1 개정
1993. 6. 1 개정 1999.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6. 12. 1 개정
2007. 5. 17 개정 2007. 10. 8 개정
2011. 10. 14 개정 2016. 6. 8 개정
2018. 1. 23 개정 2019. 5. 27 폐지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시간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만 65세 이하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10.14., 2016.6.8>
1.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16.6.8>
2. 석사학위 소지자 중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자<신설 2016.6.8>
② 전 항의 각 호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6.8., 개정 2018.1.23>
1. 공인된 학자나 특수기술자로서 사계의 권위자
2. 담당과목의 성질상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때
조항
 제 3조(위촉)
① 시간강사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8>
②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추천하되, 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장이 추천하는 자로 정한다.<개정 2016.6.8>
③ 신규강사 위촉대상자는 학과장이 전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교무처장에게 추천하며,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16.6.8>
④ 학기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조항
 제 4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으로 정하는 학기 단위로 한다.<신설 2016.6.8>
조항
 제 5조(위촉의 제한)
제2조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최근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평점이 3.0 미만인 자
2. 제9조에 의해 해촉되었던 자
3. 「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자(제한기간 1년)<신설 2018.1.23.>
[본조 신설 2016.6.8.]
조항
 제 6조(담당시간)
시간강사의 담당 시간수는 학기당 주9시간 이내(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로 한다.<개정 2016.6.8.>
조항
 제 7조(의무)
① 시간강사는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학사관리 업무(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공시와 전산입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간강사는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학력, 주소 등) 이를 즉시 교무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6.8.]
조항
 제 8조(제출서류)
시간강사를 위촉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학사학위증명서 1부
3. 최종학위증명서 1부
4. 강의경력증명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국적소지자)
[본조 신설 2016.6.8.]
조항
 제 9조(해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력, 경력, 신분 등 위촉에 관한 중요사항에 허위가 확인된 경우
[본조 신설 2016.6.8.]
조항
 제 10조(강의료)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6.8>
부 칙
1. 이 내규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8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6. 6. 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23>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27일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