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력개발원규정
2007. 3. 13 제정 2008. 3. 17 개정
2010. 3. 9 개정 2013. 12. 23 개정
2015. 1. 26 개정 2015. 3. 18 개정
2017. 2. 14 개정 2021. 12. 1 폐지
조항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치목적)
인력개발원은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취업정보의 제공, 진로분석, 목표수립, 역량강화 등 덕성인을 위한 커리어로드맵을 수립하여 우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경력관리와 사회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로의 성장을 돕는다.<개정 2013.12.23.>
조항
 제3조(업무)
인력개발원은 제2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덕성인증시스템 운영
2. 취업진로상담/컨설팅 및 상담시스템 운영
3. 취업진로 교과목 개발, 운영
4. 진로설계,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각종 취업진로정보제공 및 알선, 추천
7. 취업통계조사
8. 취업진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9. 장애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진로설계·경력개발, 취업지원 등<신설 2017.2.14>
10. 기타 인력개발원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항<개정 2017.2.14>
[전문개정 2013.12.23.]
조항
 제4조(조직)
① 인력개발원에는 종합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부교수이상 교원 또는 부참여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3.17., 2010.3.9>
② 인력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덕성인증센터, 취업지원실을 두며 센터장 및 실장을 둔다.<개정 2008.3.17., 2010.3.9., 2013.12.23.>
③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는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3.9., 2013.12.23., 2017.2.14>
조항
 제5조(구성)
① 원장은 학내외에서 인력개발원을 대표하고 인력개발원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3.17., 2010.3.9>
② 센터장 및 실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참사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08.3.17., 2010.3.9>
③ 전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혹은 인력개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유경력자로 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3.9. 2013.12.23>
④ 직원, 조교는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⑤ 장애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의 진로 및 취업지원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직원 중 1인을 지정한다.<신설 2017.2.14>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종합인력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평가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및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8.3.17., 2015.1.26., 2015.3.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조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력개발원 운영의 기본계획
2.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0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2항 개정)
부 칙<2017.2.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