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내규
2019. 12. 4. 제정 2021. 12. 1. 폐지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 내에서 시행하는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사업 범위)
기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학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 대학 구성원과 동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성원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3. 100주년 기념 기금 모금사업
4.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이미지 확립과 지역공동체 의식강화 및 연대감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5. 기타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
 제4조(조직)
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한시적으로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기념사업추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3. 기념사업추진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제2장 위원회
조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전략실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대학 노동조합지부에서 추천하는 직원 2인,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2인,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동문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장의 부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협력처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외협력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기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사업단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기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 시행부서의 지정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조항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제3조에서 정한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학술분과위원회
2. 홍보분과위원회
3. 기금모금분과위원회
4. 행사·건축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분과위원회 구성일부터 기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0조(분과위원회 역할과 기능)
①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기념사업의 검토 및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기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
② 학술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학술행사 계획 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홍보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방안 수립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2. 100주년 관련 기념 서적 출판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금모금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념사업 재원조달 사업에 관한 사항
⑤ 행사·건축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주년 기념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2.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단
조항
 제11조(사업단 구성 및 의무)
①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해 사업단을 두며, 단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사업단은 기념사업 시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사업수립 및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기획예산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사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대외협력과, 홍보전략실, 박물관 등 기념사업과 연관된 부서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외협력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구성일부터 기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제6항에서 정한 기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실행예산과 업무 배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사업 제반 업무의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기념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비 지원
조항
 제15조(기념사업의 수립)
① 기념사업은 사업단이 주관하여 수립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사업단과는 별도로 자체의 기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체의 기념사업을 수립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기념사업의 시행절차)
① 사업단은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원으로부터 [별표1]의 기념사업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형식으로 의견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전항의 제안서를 수집한 후, 기념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기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사업단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사업을 검토하여 기념사업으로의 선정 여부를 심의한다.
⑤ 사업단은 전 제4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 내에서 시행하는 기념사업을 정하고, 이를 법인의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⑥ 사업단은 전 제5항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⑦ 사업단은 확정된 기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시행부서에 해당사업을 배정한다.
⑧ 사업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사업을 배정받은 분과위원회 또는 시행부서는 사업을 시행한 후에 [별표2]의 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운영경비)
① 각종 위원회 및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회의비 및 연구수당 등의 비용은 실비로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은 「위원회및TF운영비용과특별강연료등의지급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8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12. 4.>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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