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규정
2022. 1. 12 제정 2022. 4. 13 개정
본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부설 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차미리사교양대학 내에 둔다.
연구소는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생, 자립, 자각의 창학이념을 구현하는 여성교육, 핵심역량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이념과 정책 개발
2. 교양교육과정·교양 교과목·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3. 교양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4.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연구
5. 교양교육 연구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
6. 교양교육 관련 학술활동 및 인적교류와 협력
7.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① 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부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3.>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② 각 호의 위원회는 연구소 사업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2.4.13.>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신설 2022.4.13.>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4.13.>
1. 교양혁신분과위원회, 소통역량분과위원회, 융합사고력분과위원회의 운영<신설 2022.4.13.>
2. 교양교육 이념 확립, 교양교육 발전계획, 교양교육 영역 개선,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 등과 관련된 연구<신설 2022.4.13.>
3. 교양교육 포럼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 대내외 교류 및 협력<신설 2022.4.13.>
4. 단행본 또는 학술총서의 기획·출판<신설 2022.4.13.>
5. 교양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주<신설 2022.4.13.>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신설 2022.4.13.>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장, 차미리사교양대학 교학부장,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센터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4.13.>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하되, 학술적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교내외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의 보조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보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연구소의 운영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2022. 1.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