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규정
2022. 1. 12 제정 2022. 4. 13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부설 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차미리사교양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 2조(목적)
연구소는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생, 자립, 자각의 창학이념을 구현하는 여성교육, 핵심역량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이념과 정책 개발
2. 교양교육과정·교양 교과목·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3. 교양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4.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체계 연구
5. 교양교육 연구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
6. 교양교육 관련 학술활동 및 인적교류와 협력
7.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2 장 구 성
조항
 제 4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조항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6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3.>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7조(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8조(조교)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 등)
①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② 각 호의 위원회는 연구소 사업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2.4.13.>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신설 2022.4.13.>
조항
 제10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 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4.13.>
1. 교양혁신분과위원회, 소통역량분과위원회, 융합사고력분과위원회의 운영<신설 2022.4.13.>
2. 교양교육 이념 확립, 교양교육 발전계획, 교양교육 영역 개선,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 등과 관련된 연구<신설 2022.4.13.>
3. 교양교육 포럼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 대내외 교류 및 협력<신설 2022.4.13.>
4. 단행본 또는 학술총서의 기획·출판<신설 2022.4.13.>
5. 교양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주<신설 2022.4.13.>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신설 2022.4.13.>
조항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장, 차미리사교양대학 교학부장,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센터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4.13.>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차미리사교양대학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하되, 학술적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교내외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의 보조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보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조항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조항
 제15조(연구관리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연구소의 운영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7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2022. 1.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