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규정
2006. 11. 27 제정 2008. 3. 1 개정
2010. 3. 9 개정 2014. 10. 8 개정
2016. 6. 8 개정 2019. 1. 9 개정
2019. 12. 4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폐지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8>
조항
 제 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단과대학장,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08.3.1, 2010.3.9., 2014.10.8., 2016.6.8, 2019.12.4, 2020.3.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항
 제 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 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6.8>
1.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6.6.8>
2.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16.6.8>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6.8>
4. 교육과정의 보완에 관한 사항<개정 2016.6.8>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6.6.8>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년도 2학기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6.6.8>
조항
 제 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8>
1. 교양과정소위원회
2. 전공과정소위원회<개정 2016.6.8>
조항
 제 7조(소위원회 임무)
① <삭제 2016.6.8>
② 소위원회는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ㆍ심의한 주요사항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8>
④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6.8>
조항
 제 8조(교양과정소위원회)
① 교양과정소위원회(이하 "교양소위원회"라 한다)는 본 대학교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ㆍ심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6.8>
② 교양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양소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차미리사교양대학장, 언어교육원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차미리사교양대학 교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한 각 2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교수회에서 선출한 각 1인,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3.1, 2010.3.9., 2014.10.8., 2016.6.8, 2019.1.9, 2019.12.4>
2. 교양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차미리사교양대학장으로 하며,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3.1, 2010.3.9.,2014.10.8., 2019.12.4>
3. 소위원회 위원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16.6.8.>
4.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6.8>
조항
 제 9조(교양과정소위원회 기능)
교양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ㆍ심의한다.
1. 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양교과목의 내용발전에 관한 사항
4. 교양특강의 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양교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10조(전공과정소위원회)
① 전공과정소위원회(이하 "전공소위원회"라 한다)는 본 대학교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ㆍ심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6.8>
② 전공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소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차미리사교양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직학부장, 각 전공(학과)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3.1, 2010.3.9., 2016.6.8, 2019.12.4>
2. 전공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3. 소위원회 위원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16.6.8>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6.8>
조항
 제11조 (전공과정소위원회 기능)
전공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ㆍ심의한다.<개정 2016.6.8>
1. 전공교과목의 개발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공교과목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공교과목의 내용발전에 관한 사항
4. 전공특강의 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공교과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12조(참고인 의견)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6.8>
조항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6.8.>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으로 기존의 ‘전공교과과정위원회규정' 및 ‘교양과정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항, 제8조 제2항의 1내지 2, 제10조 제2항의 1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