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2002. 12. 13 제정 2006. 7. 3 개정
2009. 9.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5. 2. 26 개정 2022. 2. 16 폐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성폭력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전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개정 2012. 3.13>
3.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개정 2012. 3.13>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 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조항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시간강사, 임시직 포함)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항
 제 4조(인격존중의 원칙)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의 조사, 심의, 처리과정은 당사자의 인격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조항
 제 5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2. 3.13>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3. 13>
④ <삭제 2012. 3. 13>
⑤ <삭제 2012. 3. 13>
⑥ <삭제 2012. 3. 13>
⑦ 피해자와 피신고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2. 3. 13>
조항
 제5조의2(비밀유지의무)
①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 3. 13>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자(가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한함) 또는 그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3. 13>
③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3. 13>
④ 전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 및 학칙에 의하여 징계한다.<신설 2012. 3. 13>
조항
 제 6조(성폭력예방교육)
대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담당기관
제 1 절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
조항
 제 7조(설치)
대학교 내에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의 예방과 사건의 신속한 조사ㆍ처리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안내ㆍ신고ㆍ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9. 9. 8, 2012. 3. 13>
조항
 제 8조 <삭제 2015.2.26.>
조항
 제 9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한 사건을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처리요청 및 보고<개정 2012. 3. 13>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ㆍ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 절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
조항
 제10조(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학교 내에 올바른 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및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ㆍ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3. 13>
조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학생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13, 2015.2.26>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2. 3. 13>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2015.2.26>
④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석하고,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한한다.<신설 2015.2.26.>
조항
 제11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2012. 3.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 3. 13>
조항
 제12조(특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 및 조사·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3. 13>
② 조정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2인까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2. 3. 13>
조항
 제1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ㆍ조정<개정 2012. 3. 13>
3.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발의 또는 요구<개정 2012. 3. 13>
4. 상담실에 대한 조사의 지시, 보고의 청취 및 기타 지휘, 감독
5.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개정 2012. 3. 13>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신설 2012. 3. 13>
조항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개정 2012. 3. 13>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3. 13>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조항
 제14조의2(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3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2. 3. 13>
제 3 장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조항
 제15조(신고 등)
①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자는 상담실에 당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신고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2. 3. 13>
② 신고의 접수는 서면, 전화, 통신(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3. 13>
③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하며,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정리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3>
④ 상담실 이외의 교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 3. 13>
조항
 제16조(상담과 조사)
① 상담실은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상담실장은 당사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3>
② 상담실은 성희롱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지시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3>
조항
 제17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3>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조항
 제17조의2(합의의 권고와 조정)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쌍방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3. 13>
②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13>
조항
 제17조의3(사건종결간주)
① 위원회는 사건조사나 심리도중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수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 3. 13>
1.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2.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최후 출석요구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답변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3. 13>
조항
 제18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및 지도 조치<개정 2012. 3. 13>
2. <삭제 2012. 3. 13>
3. 가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또는 발의
5.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발의<개정 2012. 3. 13>
6.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설 2012. 3. 13>
7.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신설 2012. 3. 13>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신설 2012. 3. 13>
③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전항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결과 통지)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항
 제20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2015.2.26>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3. 13, 2015.2.26>
조항
 제21조(경비)
위원회와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5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호,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 개정, 제5조의2,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부 칙<2015. 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