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규정
2022. 10. 12 제정 2022. 11. 9 개정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학칙」 제53조의2에 의하여 융합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공(학과, 학부)(이하 ‘전공'이라 한다)이 융합하여 모집단위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공과정을 말한다.<개정 2022.11.9>
2. "참여전공"이란 융합전공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전공을 말한다.<개정 2022.11.9>
3. "대표교원"이란 참여전공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서, 융합전공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표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2.11.9>
① 참여전공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교원을 정하고, 대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합전공 설치 신청서를 대표교원이 소속된 전공의 주임교수 및 대학의 학장을 거쳐 미래인재대학에 제출한다.
1. 전공 명칭 및 개설 목적
2. 참여전공
3. 전공개요 및 중점 교육 내용
4. 배출인력의 관련 자격증 등 사회적 수요와 진출분야
5. 교육과정 편성표
6. 융합전공운영기본계획
7. 융합전공 학위명
8. 각 참여전공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과반 동의
9. 그 밖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미래인재대학장은 융합전공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미래인재대학에 설치한다.
③ 융합전공은 미래 신산업 분야 및 대학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은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합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융합전공 폐지 요청이 있을 때
2. 총장이 해당 융합전공의 운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① 융합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미래인재대학 교학과로 한다.
②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전공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참여전공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미래인재대학장의 추전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융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전공 교수를 융합전공의 교수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참여전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대상 전공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인재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참여전공의 교육과정과 분리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은 전적으로 융합전공에 의해 이루어지며, 절차는 본교 전공 교육과정 편성 절차를 준용한다.
① 융합전공은 제2전공으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된 제2전공의 이수기준을 따른다.
② 교육과정의 특성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이수 대상을 외국인 학생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각 융합전공별로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되며, 위원은 각 참여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융합전공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융합전공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융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과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