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설립목적)
제 2조(명칭)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 4조(업무)
제 2 장 임 원
제 5조(이사)
제 6조 (2017.4.24)
제 7조 (2017.4.24)
제 8조(감사)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9조(구성)
제10조(기능)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의사정족수)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제 4 장 조직 및 운영
제15조(단장)
제16조(부단장 및 직무대행)
제17조(하부조직)
제18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 5 장 보상금
제20조(보상금의 지급)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운영재원)
제22조(수입)
제23조(지출)
제24조(재산관리의 제한)
제25조(회계관리)
제26조(회계기관)
제27조(지출방법)
제28조(회계연도)
제29조(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서 제출)
제 7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제31조(해산)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3조(시행세칙)
제34조(공고 사항 및 방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