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심의위원회규정
2000. 8. 31 제정 2003. 2. 19 개정
2006. 7. 19 제정 2007. 4. 16 개정
2009. 4. 13 개정 2015. 3. 18 개정
2016. 6. 22 개정 2017. 4. 12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개정 2022. 7. 1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2>
조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정보화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추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개정 2016.6.22>
2. 대학정보화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개정 2016.6.22>
3. 대학정보화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사업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2016.6.22>
4. 교육, 연구 및 행정정보화 계획<개정 2016.6.22>
5. 전산망 구축 및 운영<개정 2016.6.22>
6. 원격 교육과 디지털 도서관 추진<개정 2016.6.22>
7. 정보화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평가<개정 2016.6.22>
8.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활동 지도 및 감독<신설 2016.6.22>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2016.6.22>
10.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및 그 밖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6.6.22>
11.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6.6.22>
조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2007.4.16)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2007.4.16)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교무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처장 및 정보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내·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7.19., 2007.4.16., 2009.4.13., 2015.3.18., 2016.6.22., 2017.4.12, 2020.3.4, 2022.2.16., 2022.7.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6.22>
조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조의2(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대학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두며, 이는 기획처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대학 전체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이는 사무처장이 된다.
③ 정보보안 업무를 대학 전체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담당관을 두며, 이는 정보지원센터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6.6.22.]
조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2009.4.13., 개정 2016.6.22>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개정)
부 칙<2016. 6. 2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