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내규
1998. 5. 7 제정 2007. 3. 19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3. 6 개정
2013. 6. 3 개정 2015. 3. 10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개정 2022. 7.1 개정
조항
 제 1조(명칭)
이 위원회는 덕성여자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한다.
조항
 제 2조(목적)
이 위원회는 덕성여자대학교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개폐등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규정류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기능)
① 위원회는 규정관리규정에 따라 각 관련있는 당해부서의 합의를 거쳐 기획처에 제출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현행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ㆍ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1. 미 정리된 규정의 정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2. 규정개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
3. 규정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조항
 제 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처장 <개정 2009.3.6, 2013.6.3., 2015.3.10., 2020.3.4, 2022.2.16., 2022.7.1.>
2.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0.3.4>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은 2년씩 총장이 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과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9.3.6>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조항
 제 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조항
 제 7조(확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중 법인정관시행세칙 제3조제3항에 의한 제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류, 시행세칙, 내규 및 기준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법인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에서 협의 조정되지 아니한 원안은 의견을 붙여 입안부서로 반송한다.
조항
 제 8조(기타)
이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