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
2008. 7. 7 제정 2016. 1. 25 개정
2020. 6. 3 개정 2022. 12. 7 개정
2023. 12. 6 개정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 연구윤리의 확립을 통한 연구부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5., 2022.12.7.>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 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신설 2022.12.7.>
2.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 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자(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부정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신설 2022.12.7.>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16.1.25>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16.1.25>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6.1.25>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16.1.25>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1.25>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1.25>
라.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1.25>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16.1.25>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16.1.25>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1.25>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16.1.2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16.1.25>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16.1.25>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16.1.25>
8.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개정 2016.1.25>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교 또는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5>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2.12.7.>
⑤"본조사"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와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2.12.7.>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윤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0.6.3., 개정 2022.12.7.>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학연구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재직기간 2년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연구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7.>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7.>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7.>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7.>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7.>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7.>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7.>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본장(제2장) 신설, 2016.1.25.]
① 제보자는 산학연구과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부정행위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1.25, 2022.1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7.>
1. 피조사자 또는 논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2.12.7.>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2.12.7.>
3. 익명의 제보로서 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2.12.7.>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부정행위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신설 2022.12.7.>
③ 제기된 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신설 2022.12.7.>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5, 2022.12.7.>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12.7., 2023.12.6.>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5>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조사 결과<개정 2022.12.7.>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신설 2022.12.7.>
6. 기타 관련 증거 자료<신설 2022.12.7.>
① 본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5>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5>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25., 2022.12.7.>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신설 2022.12.7.>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자<신설 2022.12.7.>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22.12.7.>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5., 2022.12.7.>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항의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22.12.7.>
⑦ 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7.>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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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25>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기관장과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5., 2022.12.7.>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7.>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7.>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6.1.25>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개정 2022.12.7.>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개정 2022.12.7.>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개정 2022.12.7.>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개정 2016.1.25.>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신설 2022.12.7.>
8.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신설 2022.12.7.>
① 조사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친 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1.25>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5>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한다.<개정 2016.1.25., 2022.12.7.>
1. 징계<신설 2022.12.7.>
2.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통보<신설 2022.12.7.>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신설 2022.12.7.>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신설 2022.12.7.>
5.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통보<신설 2022.12.7.>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신설 2022.12.7.>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7.>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신설 2022.12.7.>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신설 2022.12.7.>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22.12.7.>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연구과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2022.12.7.>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7>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