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2008. 9. 29 제정 2016. 11. 9 개정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덕성여자대학교(이하"대학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학 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대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그 동물실험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위원회는 중앙실험관리실장, 약학대학 교수, 자연과학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앙실험관리실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에는 본 대학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개정 2016.11.9>
3. 변호사 또는 본 대학교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ㆍ복지를 담당하는 본 대학교 교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1.9>
1. 대학교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이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5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 조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2명을 지정하여 이들과 간사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대학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동물실험연구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중앙실험관리실을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개정 2016.11.9>
4.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9>
③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실험관리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위촉 위원, 대학교 소속의 교원 및 연구원 또는 직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한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9>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문서(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9>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