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규정
2009. 12. 8 제정 2014. 12. 10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대학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에 소속한 교원 및 연구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중앙실험관리실장, 법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리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앙실험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중 1인은 우리 대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조항
 제4조(기능 및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명윤리강령, 지침 제정 및 연구심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책임연구자의 적법성 여부
4. 기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발의 권리보호 및 안전ㆍ복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 중 심의대상연구과제에 적합한 자 1인을 지정하여 정규심의에 앞서 사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의2(신속심의)
①연구에 의해 초래될 위해의 가능성과 정도가 정상적인 사회일반인의 일상생활이나 일상적 신체검사, 심리검사 보다 크지 않은 최소위험연구의 경우 신속심의에 의한다.
②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제5조 규정에 관계없이 사전심의위원 2명을 지정하여 위원회로부터 심의권한을 위임받아 신속하게 심의한다.
③신속심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한다.
조항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학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 조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6조(심의결과 통지 및 보고)
①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조항
 제9조(수당 등)
외부 위원 및 제5조 5항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비밀유지ㆍ공개)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1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