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2011. 12. 6 제정 2012. 3. 13 개정
2015. 3. 18 개정 2016. 11. 9 개정
2021. 7. 15 개정 2024. 1. 8 개정
본 위원회는 덕성여자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30조에 근거하여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심사ㆍ청구 사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3. 13>
4. 장애학생 고충처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9>
5.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개정 2012.3.13, 2016.11.9>
① 위원회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교무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호의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3.18., 2021.7.15., 2024.1.8.>
1.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신설 2024.1.8.>
2. 재학 중인 장애학생 <신설 2024.1.8.>
3.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신설 2024.1.8.>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을 장애학생의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전항에 의한 고충처리 전담 위원은 고충처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학내외 관련 부서나 관계자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고충처리 전담 위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조항번호 변경 2016.11.9.]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개정 2016.11.9., 2024.1.8.>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개정)
부 칙<2016. 11. 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부 칙<2024. 1.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