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규정
2017. 11. 8 제정 2022. 2. 16 개정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덕성여자대학교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사무처장, 청탁방지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2.16.>
1. 법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교원
2.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및 외부 인사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기타 회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7. 11.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