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2022. 2. 16 제정 2023. 12. 6 개정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덕성여자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형법」제 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 38장 제339조의 죄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진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 등"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란 소속 전공(학과, 학부), 단과대학, 부서 및 상급 감독기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조항
 제4조(조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둔다.
1.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 성희롱 ·성폭력 등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임상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6.>
4. 삭제<2023.12.6.>
5.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5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외부 자문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노무사 등 인권 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인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6조(업무)
<조변경 2023.12.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 진정의 접수 및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정, 구제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부의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인, 피해자, 관련인 보호를 위한 지원
5. 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지도
6. 인권 실태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7. 인권 관련 외부기관 또는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협력
8.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12.6.]
제3장 위원회<개정 2023.12.6.>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변경 2023.12.6.> ①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ㆍ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3.12.6.>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3.12.6.>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변경 2023.12.6.>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조변경 2023.12.6.>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3.1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 등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1항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교내·외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 조사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12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요청한 인권침해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1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접수된 인권침해 등 사건 중 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공정한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총장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1. 운영위원 중 2인<개정 2023.12.6.>
2. 변호사·노무사 등 인권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3.12.6.>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12.6.>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3.12.6.>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인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2.6.>
④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⑥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특별위원 1인 또는 학생특별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6.>
조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변경 2023.12.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청
3. 기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와 조치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조변경 2023.12.6.>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한다.<개정 2023.12.6.>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3.12.6.>
조항
 제17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변경 2023.12.6.>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12.6.>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조항
 제18조(신고 및 접수)
<조변경 2023.12.6.> ① 인권침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며,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⑥ 센터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단, 이후 인권침해 등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6.>
조항
 제19조(조사의 원칙)
① 센터의 조사,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조사 등은 비공개로 한다.
② 조사는 교내 규정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20조(조사의 방법 등)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조사 절차와 처리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등,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등,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센터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센터장은 수사 또는 재판 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센터장은 센터의 조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22조(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조변경 2023.12.6.> ① 당사자 등은 조사과정 중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 등은 원하는 경우 센터에 사전 통지 후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과정 중 대리인의 단독 출석 또는 서면 형태에 의한 피해자 질의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등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
[제목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23조(신고의 각하 등)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고,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제19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 전 신고를 철회한 경우
3.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
5.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을 특정할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조사 개시 후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
2. 조사 개시 후 피해자가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양 당사자가 조사 개시 후 합의 등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피해구제 과정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2항에 따라 각하 또는 사건의 종결로 처리된 경우, 필요하다 판단되면 센터에 관련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24조(보호조치)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6.>
1.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및 연락·접촉 금지조치
2.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3. 피신고인이 교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배제
4.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5. 그 밖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 2023.12.6.>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인,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 또는 대리인 등 피해자측 관련자에게도 적용된다.<신설 2023.12.6.>
조항
 제25조(조정 및 합의의 권고)
<조변경 2023.12.6.> ① 센터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등이 원하는 경우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26조(구제조치의 권고)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6.>
1.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2.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3. 삭제<2023.12.6.>
4. 피신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조항
 제27조(징계의 요청)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피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원 사건에 대한 가중된 시정 조치 또는 별도의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2. 피신고인이 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개정 2023.12.6.>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이와 같은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3.12.6.>
③ 피신고인이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이의 신청)
① 당사자 등은 센터의 조사 또는 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29조(제도개선 권고 등)
<조변경 2023.12.6.>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관계부서의 장은 제도 개선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④ 삭제<2023.12.6.>
조항
 제30조(비밀유지의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23.12.6.]
조항
 제31조(불이익 금지)
<조변경 2023.12.6.>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조항
 제32조(경비 등)
<조변경 2023.12.6.>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33조(준용규정)
<조변경 2023.12.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6.]
조항
 제34조(운영세칙)
<조변경 2023.12.6.>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인권센터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제정과 함께「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