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4조(조직)
제5조(자문위원)
제6조(업무)
제3장 위원회<개정 2023.12.6.>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0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2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제1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제18조(신고 및 접수)
제19조(조사의 원칙)
제20조(조사의 방법 등)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제22조(당사자 등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신고의 각하 등)
제24조(보호조치)
제25조(조정 및 합의의 권고)
제26조(구제조치의 권고)
제27조(징계의 요청)
제28조(이의 신청)
제29조(제도개선 권고 등)
제30조(비밀유지의무)
제31조(불이익 금지)
제32조(경비 등)
제33조(준용규정)
제34조(운영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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