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제 2조(명칭)
제 3조(설치 학교)
제 4조(주소)
제 5조(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조(자산의 구분)
제 7조(재산의 관리)
제 8조(경비와 유지 방법)
제 2 절 회 계
제 9조(회계의 구분)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12조(회계년도)
제12조의 2 (예ㆍ결산 보고 및 공시)
제 3 절 삭제<2007.3.13>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제20조의 3 (추천위원회)
제20조의 4 삭제<2008.2.18>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5조(감사의 직무)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6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28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제31조의 4(평의원의 위촉)
제31조의 5(평의원의 임기)
제31조의 6(평의원회 의장 등)
제31조의 7(소집 등)
제31조의 8(평의원회의 기능)
제31조의 9(운영규정)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관리인)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38조(청산인)
제3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면ㆍ복무
제39조(임용)
제39조의 2(전형결과 공개)
제39조의 3(복무)
제40조(기간제교원)
제40조의2(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제 2 관 신분 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제42조(휴직의 기간)
제43조(휴직 교원의 신분)
제44조(휴직 교원의 처우)
제44조의2(파견)
제45조(직위의 해제)
제46조(보수)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48조(정년)
제48조의2(명예퇴직)
제49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제55조(회의록 작성)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7조(운영세칙)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8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0조(징계 의결의 기한)
제61조(제척사유)
제62조(위원의 기피 등)
제63조(징계 의결 요구사유 통지)
제64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5조(징계 의결)
제65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징계 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제67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69조(운영세칙)
제 3 절 (삭 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4조(자격)
제85조(임용)
제86조(복무)
제87조(보수)
제88조(신분 보장)
제89조(징계 의결 등)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0조(법인사무조직)
제 2 절 대 학 교
제91조(총장 등)
제91조의2 삭제<2013.5.9.>
제91조의3(대외홍보실)
제91조의4(대학교육혁신원)
제91조의5(창업지원단)
제92조(학장, 대학원장)
제92조의 2 삭제<2004.11.24>
제93조(하부조직)
제93조의 2(산학협력단)
제94조(부속기관)
제95조(도서관)
제 3 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제97조(하부조직)
제 4 절 중 학 교
제98조(교장 등)
제99조(하부조직)
제 5 절 초등학교
제100조(교장 등)
제101조(하부조직)
제 6 절 유 치 원
제102조(원장 등)
제10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7 절 정 원
제103조(정원)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4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제104조의1(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5조(기능)
제106조(위원의 선출 등)
제106조의1(선출관리위원회)
제107조(위원의 임기)
제108조(위원의 자격)
제108조의1(위원의 의무 등)
제109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11조(회의소집 등)
제1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12조의1(간사)
제113조(건의사항 처리)
제113조의1(서류제출 요구)
제114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14조의1(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4조의2(회의 공개원칙)
제114조의3(회의록 작성 등)
제114조의4(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시행 등)
제1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116조(운영경비)
제116조의1(이사회의 지원)
제117조(위임규정)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1조(위원장)
제122조(위원의 의무)
제123조(분쟁조정 신청)
제124조(회의개최 등)
제125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제126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127조(간사)
제12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제129조(운영세칙)
제 8 장 보 칙
제130조(공고)
제131조(시행세칙)
제132조(설립 당초의 임원)
제 9 장 청렴의무 등<신설 2022.3.25.>
제133조 (청렴의무)
제134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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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1997.12.19., 2013.5.9., 2017.9.14).hwp 다운받기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2011.11.2, 2011.12.20, 2012.5.24, 2013.10.8., 2014.2.18., 2022.3.25.).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