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재산의 관리)
제 3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조(교원의 임용)
제5조(교감ㆍ교원의 인사교류)
제6조(법인 및 각급학교의 직원임면)
제7조(규정 적용기준)
제8조(상근임원의 위촉 및 복무 등)
제 9조(위임직제 및 직능)
제10조(관리인의 임용 등)
제11조(수익사업체의 규정 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