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구성)
제 3조(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 3조의 2(재심청구)
제 4조(재심위원회의 심사)
제 5조(심사의 범위)
제 6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제 7조(재심청구의 취하)
제 8조(재심위원회 결정)
제 9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제10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제11조(재심결정의 효력)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제14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