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제 2조(적용)
제 2 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 3조(입학지원자격)
제 4조(입학지원서류)
제 5조(입학전형)
제 6조(입학허가)
제 7조(사정원칙)
제 8조(입학등록)
제 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1조(등록의 종류)
제12조(등록 및 반환)
제13조(휴학)
제14조(복학)
제15조(퇴학)
제16조(제적)
제 4 장 교과과정
제17조(교과목 이수)
제18조(교과목 개설절차)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제20조(담당과목 수 및 학점 수의 제한)
제21조(수강신청학점 제한)
제22조(보충과목)
제23조(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
제24조(수강신청)
제25조(재수강)
제26조(전공변경)
제27조(출ㆍ결석)
제28조(교원자격증 취득)
제 5 장 학점인정
제29조(타 학과(전공) 교과목의 수강)
제30조(석사과정에서의 이수학점)
제31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과목 연계)
제32조(재입학생의 제적 전 이수학점)
제33조(본 대학교 대학원간 이수학점)
제34조(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제35조(학점교류)
제36조(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제 6 장 학점교류
제37조(적용대상)
제38조(교류형태)
제39조(자격, 수강, 학점인정 등)
제40조(교류이수학점)
제 7 장 외국어시험
제41조(외국어시험 종류)
제42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43조(시험과목)
제44조(출제위원)
제45조(응시료)
제46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제47조(합격기준)
제 8 장 종합시험
제48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49조(시험과목)
제50조(출제위원)
제51조(응시료)
제 9 장 학위논문
제52조(논문 제출자격)
제53조(논문지도교수)
제54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제55조(논문작성)
제56조(논문제출)
제57조(논문심사위원회)
제58조(논문심사)
제59조(구술시험)
제60조(심사보고)
제61조(심사의결)
제62조(논문의 합격판정)
제63조(재심사)
제64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제65조(논문 체제)
제 10 장 학위수여
제66조(학위수여)
제67조(학위수여자 사정)
제68조 <삭제 2017.12.13.>
제69조(명예박사학위 수여)
제 11 장 석ㆍ박사 통합과정
제70조(정의)
제71조(운영 유형)
제72조(설치대상)
제73조(지원자격 및 선발시기)
제74조(지원전공분야 및 제출서류)
제75조(선발인원 및 원칙)
제76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및 수료학점)
제77조(박사과정 인정)
제7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제79조(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제80조(학사관리)
제81조(전공변경)
제82조(외국어시험)
제83조 (종합시험)
제8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제85조(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
제8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7조(기타)
제 12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88조(징계)
제89조(장학금)
제90조 <삭제 2017.12.13.>
제91조(지급정지 및 취소)
제92조(신청자격의 제한)
제93조(수혜기간)
제 13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연구생, 외국인 학생
제94조(공개강좌)
제95조(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제96조(연구생)
제97조(외국인 학생)
제 14 장 보 칙
제98조(세칙개정)
제99조(준용)
제100조(시행규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대학원별 교육과정.hwp 다운받기
[별표 2] 각 대학원별 외국어시험 면제 외부공인 어학능력시험 인정 기준 개정 2020.7.1. .hwp 다운받기
[별지 9호 서식]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