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지원 전공계열)
제3조(지원자격)
제4조(전형방법)
제5조(전형시기)
제6조(지원 구비서류)
제7조(학점인정)
제8조(등록)
제9조(수료학점)
제10조(보충과목 이수)
제1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2조(논문지도교수)
제13조(학위논문제출 연한)
제14조(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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