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적용범위)
제 3조(자격 기준)
제 4조(교육경력의 환산)
제 5조(임용 결격사유)
제 6조(연구실적 기준)
제 7조(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 인정)
제 8조(임용기간)
제 8조의2(신규임용)
제 9조(재임용)
제10조(겸직금지)
제11조(승진임용)
제11조의 2(정년보장교수임용)
제11조의 3(승진신청)
제12조(승급소요기간)
제13조(정기 승진과 승급)
제14조(승진ㆍ승급 임용의 제한)
제15조(연구실적의 제출)
제16조(연구실적의 심사)
제17조(심사결과 통지)
제18조(승진제청)
제19조(심사평점)
제20조(공동연구의 인정 비율)
제21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 평가기준)
제22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 평가)
제23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의 평점)
제24조(휴직사유 및 기간)
제25조 <삭제 2016.8.30>
제26조 <삭제 2016.8.30>
제27조(직위해제와 해임)
제28조 <삭제 2016.8.30>
제28조의2(면직의 사유)
제29조(정년)
제30조(대우전임교원)
제31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제32조(연구교원)
제33조(산학협력중점교원)
제34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