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감사주관)
제 3조(감사범위)
제 4조(감사종류)
제 5조(감사방법)
제 6조(감사위원 구성)
제 7조(감사계획)
제 8조(감사위원의 의무)
제 9조(감사결과 보고서)
제10조(감사결과 처리)
제11조(감사수당)
제12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