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교과목 편성)
제 3조(최저 이수과목수)
제 4조(교과목 설정 및 담당교수 위촉)
제 5조(교과목 변경)
제 6조(개설교과목수)
제 7조(교과목 담당교수)
제 8조(담당과목수 및 학점수의 제한)
제 9조(설강기준인원)
제10조(중복수강 불허)
제11조(교과과정 변경)
제12조(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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