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직과목)
제3조(설치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제 2 장 운영업무 및 절차
제4조(교직과정이수의 신청)
제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제6조(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의 선발)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제8조(이수학점)
제9조(기본이수영역)
제10조(학업성적)
제11조(교육실습)
제11조 2(교육봉사)
제12조(교직 인·적성 검사 기준)
제13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제 3 장 교원자격 검정 및 자격증 수여
제14조(자격증수여)
제15조(교직사정회)
제16조(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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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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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