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제 2조(목적)
제 3조(업무)
제 4조(조직)
제 5조(발행인)
제 6조(운영위원회)
제 7조(주간)
제 8조(사설위원)
제 9조(간사)
제10조(학생기자)
제11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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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7. 1>
부 칙<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