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신설 2023.10.11.>
제1조(목적)
제2조(사업)
제 2 장 구 성<신설 2023.10.11.>
제 3조(임원)
제 3 장 위 원 회<신설 2023.10.11.>
제 4조(운영위원회)
제 5조(연구위원회)
제 5조의2(위원회 운영)
제 4 장 재 정<신설 2023.10.11.>
제6조(사업보고)
제7조(사업계획)
제8조(재정)
제9조(회계연도)
제10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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