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제 2조(기능)
제 3조(조직)
제 3조의2(위원의 선출)
제 4조(위원장 및 직무)
제 5조(회의소집 등)
제 6조(회의의 비공개)
제 7조(회의록 작성)
제 8조(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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