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제 2조(설치)
제 3조(정원)
제 4조(수업 및 교육장소)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 5조(입학시기)
제 6조(입학자격)
제 7조(지원절차)
제 8조(선발)
제 9조(등록)
제 3 장 교육과정
제10조(수업년한)
제11조(교육과정)
제12조(졸업)
제 4 장 조직과 직제
제13조(조직)
제14조(업무)
제15조(준용기준)
제 5 장 위 원 회
제16조(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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