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연구소의 설치)
제2장 연구소의 조직 <개정 2017.6.14.>
제3조 (소장 등)
제4조 (연구교수 등)
제5조 (운영위원회)
제3장 연구소의 운영 <개정 2017.6.14.>
제6조 (재정)
제7조 (운영보고서의 제출)
제8조 (감사)
제9조 (기타)
제4장 심사위원회 <개정 2017.6.14.>
제10조 (구성)
제11조 (업무)
제12조 (회의)
제5장 연구소의 해산 <개정 2017.6.14.>
제13조 (해산사유)
제14조 (해산의 절차)
제15조 (해산의 효과)
제6장 보칙 <개정 2017.6.14.>
제16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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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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