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원칙)
제3조 (적용)
제4조 (선거사무협조)
제5조 (선거관리)
제6조 (임기개시)
제7조 (세칙의 해석)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
제9조 (피선거권)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 (목적)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제12조 (위원)
제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14조 (위원의 의무)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파면 사유)
제17조 (위원의 사임)
제18조 (회의 소집)
제19조 (개의 및 의결)
제20조 (표결방식)
제21조 (출석요구)
제22조 (연석회의)
제23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 (집행국)
제25조 (집행관)
제26조 (선거 운영 기금의 부담)
제27조 (탄핵)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8조 (목적)
제29조 (구성)
제30조 (모집)
제31조 (선거운동본부원)
제32조 (선거운동본부장)
제33조 (업무)
제34조 (의무)
제35조 (사무실)
제36조 (겸직 금지)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일정 및 선거공고
제37조 (선거일정)
제38조 (선거공고)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9조 (예비후보자 등록·최초모임)
제40조 (추천)
제41조 (후보 등록 신청)
제42조 (후보 등록 심사)
제43조 (후보 등록)
제42조
제44조 (규칙 확정 회의)
제45조 (후보자 공고)
제46조 (후보자의 사퇴)
제3절 선거운동
제47조 (정의)
제48조 (선거운동 기간)
제49조 (사전선거운동)
제50조 (선거운동 방법)
제51조 (개인 유세)
제52조 (합동 유세)
제53조 (정책설명회)
제54조 (선전물)
제55조 (게시물)
제56조 (유인물)
제57조 (정책자료집)
제58조 (인터넷 선거운동)
제59조 (선거운동본부 소품)
제4절 선거비용
제60조 (정의)
제61조 (선거비용 제한)
제62조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
제5절 이의제기
제63조 (이의제기의 방식)
제64조 (이의제기의 처리)
제6절 징계
제65조 (징계)
제66조 (징계의 종류)
제67조 (경고)
제68조 (징계의 처리)
제7절 투표
제69조 (투표방법)
제70조 (투표관리)
제71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제72조 (투표구 및 투표소)
제73조 (투표용지)
제74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제75조 (본인 확인)
제76조 (투표절차)
제77조 (투표참관인)
제78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제79조 (투표참관인의 규제)
제80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
제81조 (투표의 비밀 보장)
제82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제83조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제84조 (투표함 확인)
제85조 (투표함 보관)
제8절 개표
제86조 (개표관리)
제87조 (개표 시작 시각)
제88조 (개표장)
제89조 (개표소)
제90조 (개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제91조 (개표절차)
제92조 (무효투표)
제93조 (무효투표함)
제94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95조 (개표참관인)
제96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 유지)
제97조 (투표용지ㆍ선거인 명부 등의 보관)
제9절 당선
제98조 (당선의 기준)
제99조 (당선공고)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100조 (재투표·결선투표)
제101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5장 사퇴
제102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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